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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기준으로 월별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부모 순번과 자녀 나이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부·모 각자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순차로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통산 기준입니다.
  • 실제 육아 목적 ·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봐야 하며, 휴직 중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접수로 진행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매월 신청분이 자동으로 심사되지는 않고, 개월마다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월별 지급액과 상한 구조

기본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하한이 존재합니다.

  • 월 상한액 · 150만원
  • 월 하한액 · 70만원
  • 지급 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12개월

예를 들어 통상임금 400만원인 근로자라면 80%인 320만원이 산정되지만 상한 150만원이 적용되어 월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100만원인 경우에는 80%인 80만원이 하한 70만원을 넘으므로 그대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점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 휴직 중 승진·연봉 인상이 있어도 급여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모 함께 사용 시 추가 지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부·모 각각의 상한이 순차적으로 상향됩니다.

사용 개월상한액 (각 부·모)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7개월 이후일반 상한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부모 함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첫 3개월 월 250만원, 이후 150만원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과 복귀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지급되지만 전액을 그때그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의 75%는 휴직 중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유보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 일시 지급됩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을 못 채운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로 통상임금 100%를 받는 구간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근무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즉 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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