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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세 가지

퇴직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직 중일 때부터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시용·수습 기간도 포함되며, 정규직·계약직 구분은 없습니다. 중간에 형식적인 재계약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으면 이어서 계산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최근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며, 자발적 퇴사여도 지급 대상입니다.
주의 · 하나의 사업주 아래 여러 사업장을 옮겨다녔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같다면 근속기간은 합산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으로 계산되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직책수당·식대·교통비 등)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 안분액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으로, 초과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은 제외한 순수 급여 개념입니다. 성과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식과 실제 예시

법정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5년 3개월(재직일수 1,918일) 근무 후 퇴사했고, 이직 전 3개월 총임금(상여·연차수당 안분 포함)이 1,08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20,000원입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퇴직금은 약 1,891만원이 됩니다.

이 페이지 상단의 계산기는 위 공식과 안분 로직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누진제"나 "배수제" 같은 특약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사규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에서 뺍니다. (예: 근속 10년이면 4,000만원 공제)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로 12개월치 급여로 환산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율(35~100%)을 적용합니다.
  4. 과세표준 × 기본세율 — 6.6%~46.2%(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 × 근속연수 ÷ 12 — 최종 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 기준으로 나눠 실제 부담을 낮춥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 세액"은 위 5단계를 간이 근사식으로 보여준 것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서비스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의 절차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사업주는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정확한 지급액과 기한을 명시해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후 절차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 회사가 도산·폐업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4. 민사소송 — 위 단계로도 미해결이면 임금채권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 주의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도 진정·소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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