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요건 ·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일 기준이며 유급휴일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이직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한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경우
- 최저임금 미달, 근로시간·근로조건이 채용 당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 사업장 이전, 배우자·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임신·출산·육아, 가족돌봄, 질병으로 근무가 곤란해진 경우
- 사업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인격침해가 있었던 경우
이외에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공통 요건이 붙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과 상·하한액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무한정 크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매년 고시로 상·하한이 정해집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2026년 기준) — 평균임금이 매우 높아도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약 64,192원) —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 수준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계산기는 현행 고시값을 기준으로 하되, 신청 시점의 실제 값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나이 × 가입기간)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장애인은 "50세 이상" 구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최대 지급기간은 270일(약 9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통해 잔여분의 절반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일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잔여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이직일로부터 10일 내입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 www.work.go.kr 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24 사이트에서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 —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구직활동·직업훈련 등) 실적을 제출하면 다음 회차까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